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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 불법집회’ 혐의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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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7 13:56:31 수정 : 2024-12-27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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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민주노총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때 벌어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의 배후에 양 위원장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 요구를 알리려 한 것”이라며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의 행태에 부당함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노조’가 적시된 데 대해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납치’”라며 “그런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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