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혔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A(29)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께 SNS에서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6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수사를 피했다.
B 씨가 해외에 거주한 탓에 이 사건은 10년 동안 기소 중지됐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동일한 SNS 아이디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확정판결이 있는 점, B 씨가 범행일 이전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 씨를 진범으로 지목해 붙잡았다.
잘못 입건된 B 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기소 중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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