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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은 그래? 때려도 돼?” 후임자에 폭언·폭행한 대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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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9 06:51:12 수정 : 2024-12-29 0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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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에게 자신의 빨래를 빨아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폭언·폭행을 일삼은 육군 대위가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 대위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육군 제12보병사단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했던 대위 A씨가 포병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제12보병사단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부대원이던 B중위는 ‘A대위가 사적지시를 내리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에 고충신고를 접수했다.

 

B중위의 진술에 따르면, A대위는 당직근무 중인 B중위에게 자신의 빨래를 세탁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지시한다.

 

또 택배발송과 은행업무 등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줄 것을 B중위에게 요구했다.

 

A대위는 B중위에게 ‘때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주먹으로 어깨를 가격하고 ‘육사 출신은 다 그러냐’는 등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

 

결국 부대 내 보직해임심의위윈회가 열렸고 A대위는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대위는 법원에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대위는 “세탁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택배나 은행 업무는 부대 내 교회와 관련된 지시로 부당한 사적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언·폭행과 음주강요도 사실이 아니”라며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대위는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피해자에게 잘못한 사실을 서술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었다”며 “여기에는 세탁지시, 은행·택배업무 지시, 음주강요, 폭언·폭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대위의 행위는 하급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위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심의를 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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