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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편 대신 트럭 몰다가 운전미숙으로 사망사고 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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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8 18:00:00 수정 : 2024-12-28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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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62·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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