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을 알린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 5회 등의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연인이던 B(39)씨를 벽에 밀치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B씨가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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