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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동반 대사질환 치료 2종 신규 담보 [재테크 특집]

입력 : 2024-12-29 20:01:32 수정 : 2024-12-29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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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먹구름 낀 세밑 자본시장… 현명한 투자가 답이다

 

2025년을 맞이하는 세밑 자본시장에는 불안감이 감돈다. 12·3 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에 코스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크게 뛰어올라 1원당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였다. 불안한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내 돈’을 지키는 투자가 절실하다. 투자자 주도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다이렉트 인덱싱’ 등 장기 투자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건강 우려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라면 보험사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불안한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의 맥을 짚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삼성화재 모델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 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 관리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홍보하고 있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 관리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담보와 서비스는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와 서비스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치료비’ 9개월, ‘당뇨 GLP-1 급여 치료비’ 6개월, ‘비만 관리 서비스(팻투핏·Fat to Fit)’ 6개월이다.

이들 담보는 삼성화재에서 판매 중인 ‘마이 핏 건강보험’과 ‘뉴(New) 내돈내삼’에서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에 가입하면 주요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 1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진단 시점 체질량지수 30 이상),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GLP-1 계열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았을 때 연간 1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당뇨 GLP-1 급여 치료비에 가입 후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급여)를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와 함께 GLP-1 치료제 보험금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팻투핏’을 제공한다. 이는 운동(거점별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제공)과 생활습관(인공지능 기반 관리 및 개인별 전문가 코칭) 등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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