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매년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 뒤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 우대, 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브는 올해 9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고용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하이브의 법 위반 의혹 2가지를 조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었는데 노동청 조사 결과 두 가지 모두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자리 으뜸기업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회적 물의로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조사한 사건 외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 등 문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고용부 측은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2가지 조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회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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