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하며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또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정권 변경안을 1-2호 의안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 안건은 최 회장 가족회사이자 소수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이들 2가지 안건의 가·부에 따라 2∼5호 의안을 정했다. 1-1호 의안이 가결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되, 1-2호 가결 여부에 따라 뽑는 이사 수를 결정하는 식이다.
영풍·MBK는 1-1호 가결을 전제로 한 2호와 3호 의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법상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가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풍·MBK는 이 같은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은 자신들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과 자기주식 공매개수를 금지해달라는 1·2차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자사주 대여·양도를 금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은 영풍·MBK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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