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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처음

, 이슈팀

입력 : 2024-12-31 09:57:47 수정 : 2024-12-31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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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응하지 않을 가능성 커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전망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체포영장은 발부된 뒤 일주일 안에 집행하면 된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시도가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왔다. 공수처는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경호처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경호 업무 방해 행위’로 판단하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시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치인에 대한 집행에 실패한 사례는 다수 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수백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불발됐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도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 달 뒤에야 집행됐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2000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4차례나 체포 시도가 무산됐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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