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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0.75%P… 수도권 주담대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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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31 16:26:06 수정 : 2024-12-31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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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뉴스1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 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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