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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특검법엔 거부권…헌재 재판관 정계선·조한창 먼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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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31 17:05:15 수정 : 2024-12-31 2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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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특검법 거부권, 헌재 여야 1명씩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3명 중 2명을 먼저 임명하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제21대·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과 특검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이는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할 책무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1명씩에 대해 즉각 임명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새해에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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