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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반헌법적 행위이자 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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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1 13:44:19 수정 : 2025-01-01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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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임명 거부 권한 없는데
권한대행이 재판관 선별 임명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재판관 3인 추천은)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지난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권한대행에게)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우 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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