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각 징역6년·3년6개월 선고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7∼2019년 ‘장 세척기’라고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며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노약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이는 교회 등지에서 해당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판매원이 된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을 받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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