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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기 시작… 8인 체제 헌재, 정당성 논란 해소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

입력 : 2025-01-01 18:52:43 수정 : 2025-01-01 2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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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예정
대통령 지명 몫, 충원 사실상 어려워
6인 체제 복귀 우려 4월 결론 낼 듯

탄핵심판 사건 접수 10건 역대 최다
일각 “헌재 업무 과다에 어려울 수도”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에 정당성 논란이 있던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관이 8명이 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도 4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은 6월11일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보다 빠른 4월 안에 탄핵 사건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길어질 경우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간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는 법률에 규정된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로도 선고는 가능하지만 그간 재판관 수를 두고 대립이 첨예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서두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반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2023년 2월9일 접수된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 166일이 걸렸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각하까지 266일, 안동완 검사는 251일, 이정섭 검사는 269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사건을 먼저 하자고 (논의) 했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은 여전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만큼 빠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헌재에는 역대 최다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이다.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등이 연이어 접수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다르게 중요 탄핵 사건이 많다”며 “국정 운영 정상화와 연관된 한 총리 탄핵 사건 등도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재판관 5명은 이미 각각 1건에서 최대 4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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