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집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경호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관저 일대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며 사전 준비를 해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에 불복한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 측과 경호처,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한 양 진영 지지자들이 뒤엉켜 일대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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