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 도시철도는 67세 이상, 시내버스는 73세 이상 시민은 무료로 탈 수 있다. 40개 노선에서 시범운영하는 현금없는 시내버스도 올해부터 전체 노선으로 확대한다.
대구시는 올해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에서 달라지는 34개 정책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 분야는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의 56.6%를 조정하는 노선체계를 개편했다. 노선 중복 개선과 굴곡도 감소 등 노선 효율화로 평균 배차간격을 20초 단축해 버스 61대 증차 효과를 얻고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직행·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시내버스 무료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40개 노선에 시범운영한 현금없는 시내버스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한다. 연초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4000원(2㎞)에서 4500원(1.7㎞)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원 이하 주택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3만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는 임산부의 이동을 돕는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한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시 홈페이지에 올린 만큼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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