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B(60대)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받는다. 경찰관은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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