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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색영장 [제주항공기 무안 참사]

입력 : 2025-01-02 18:19:21 수정 : 2025-01-02 1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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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관제탑 등 강제수사
구조물·교신·정비이력 조사
피의자 입건자는 아직 없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2일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산항공청 무안출장소도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들이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무안=뉴스1

관련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절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사고기 기체의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에 과실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가려내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무안공항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원인 조사를 본격화했다. 사고 현장은 그동안 수습 작업을 펼치던 경찰·소방 등에 현장 관리권이 있었으나, 수습 절차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사조위는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조위는 전날까지 이틀째 사고 현장을 눈으로 관측하고,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날부터는 좀 더 자세히 기체 잔해와 충돌 흔적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흰 감식복을 입은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 20여명은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했다.

또 기체 잔해 주변에 쳐진 출입통제선 안팎을 오가며 눈에 띄는 잔해물이 있으면 촬영하거나 파란색·흰색 봉지에 담아 수거하기도 했다. 기체와 50여m 떨어진 활주로 주변 야지에서도 군 장병 50여명이 넓게 퍼진 대형으로 호미 등 장비를 들고 전진하며 유류품 수색·수거 작업을 펼쳤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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