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건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6시 14분쯤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타고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오전 7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8시 3분쯤 관저 내에 진입했다. 관저 진입과 동시에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었다.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이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법률 특정 조항 예외를 명시한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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