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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싫어서”…늘어나는 불법 웹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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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3 20:00:00 수정 : 2025-01-03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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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44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 이용률을 활용한 웹툰산업 피해규모를 공개했다.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약 3932억원) 대비 533억원(13.6%) 증가했다. 불법복제 이용률은 2022년 21.5%에서 2023년 20.4%로 소폭 하락했으나 웹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액은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간 불법이용 경로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올라온 스캔, 캡처 이미지 등 이용'이 20.7%로 가장 많았다. 불법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2회’가 29.6%로 가장 높았다. 불법으로 이용하는 웹툰 장르로는 ‘코믹·개그’가 29.4%로 가장 많았다.

 

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유료결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가 32.8%로 가장 많았다. ‘웹툰은 유료결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12.2%로 나타났다. 회차별 적정금액을 조사한 결과 ‘50원 초과~100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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