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재판관 8명을 소집한 재판관 회의를 연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소송위임장, 그리고 이날 오전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며 “국회 측에선 2일 오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헌재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선 “적법 요건부터 시작해 이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향후 체포 여부와 관련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변경이 예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조한창·정계선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이에 “헌재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8인 체제’가 갖춰진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월6일 월요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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