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 등 침해란 입장이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뿐 아니라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한 터다.
이에 우 의장은 즉각 유감을 표했고 전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지난달 9일자로 국민의힘이 조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정·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우 의장에게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