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동구 주민 가운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8만여 명이 대상이다.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이 이에 속한다.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상금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30%를 깎는 등 감액 요건도 많아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동구와 북구지역 주민에 지급된 공군 K-2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금액은 총 790억6325만원이다. 보상 건수는 35만879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8월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규모는 2022년 256억6524만원에서 2023년 266억4393만원, 지난해 267억5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대구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국방부의 피해보상금 기준보다 실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구청 관계자도 "현재 보상금 기준은 2011년 군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지금껏 13년 동안 물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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