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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입력 : 2025-01-06 06:00:00 수정 : 2025-01-05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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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 대출자엔 최대 5.5%

경북도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북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혜택 확대는 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임차보증금 기본 이자 지원은 최대 1.5%다. 도는 올해 부부 합산 연 소득 구간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출산 또는 임신 가구의 추가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1%에서 4%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출산이나 임신을 한 대출자는 최대 5.5%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신규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경북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 또는 iM뱅크를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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