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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방지”…코레일,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 2배 상향

입력 : 2025-01-06 06:00:00 수정 : 2025-01-05 2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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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4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추석 예약부도 24만석 피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의 조치에 나선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 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받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받는다. 당일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그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뉴스1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차권 가격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받았으나, 설 특별 수송 기간 승차권은 위약금이 늘어나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명절 기간 일부 승객들이 다량의 승차권을 선점한 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반환해 버리는 노쇼 문제로 귀성객들의 불편이 커지자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 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매가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라며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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