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장 앞에서 4·3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한 극우단체를 저지했다가 고소당한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부회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난달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재물손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이하 서청)란 단체는 2023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당일 집회를 열겠다며 행사가 열리는 4·3평화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서청이 집회 준비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를 막아섰고,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이들 단체를 격리 조치했다.
결국 서청은 추념식 시작 전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양성주 부회장과 임기환 본부장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 부회장과 임 본부장은 “서청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는 당연하다”면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중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을 보내야 했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에 의한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한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 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북청년단은 4·3 당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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