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새해 첫 근무일인 월요일이 ‘이혼의 날’로 불리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 쌓아둔 불만을 새해 첫 출근일에 터뜨리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명인들의 이혼 소송을 대리해온 로라 바서 변호사는 “매년 1월, 특히 상반기에 이혼 신청 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절대적 사실”이라며 “특히 연휴 이후 첫 주는 항상 바쁘다”고 밝혔다.
실제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워싱턴 대학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 대비 1월 이혼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회사 리처드 넬슨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빠른 이혼”, “파트너와 이혼” 등 검색어가 새해에 100% 이상 늘었으며 이혼 변호사 상담 문의도 1월에 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연말연시 가족 모임과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리처드 넬슨의 컨설턴트 변호사 앨버타 테비는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이미 존재하는 부부 관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많은 커플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관계의 마지막 순간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심리 치료사 카렌 필립 박사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목표를 설정하면서 현재 관계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테비 변호사는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스트레스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압도적”이라며 “자녀와 가족을 위해 명절 기간은 버티지만, 그 이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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