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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지자체 심사 권한 확대

입력 : 2025-01-07 06:00:00 수정 : 2025-01-06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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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청사 신축·축제 등
市·道 사업비 300억원 미만 땐
행안부 심사 없이 자체 심사 가능

올해부터 지역 현안사업의 투자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이 해당한다.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이면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과 관련해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원, 시·군·구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도 자체심사 기준이 완화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까지 제외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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