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등 부과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3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업체별로 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용역 42건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2023년 5월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역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2021년 2월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업체는 일부 거래에선 계약이 종료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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