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고교생이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쯤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군이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로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합성물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합성물 유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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