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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헌재가 제시한 ‘정당한 내란’ 5가지 조건 보니… 국민 주권 회복·갈등 해소 여부 등 따져 [탄핵 정국]

입력 : 2025-01-06 19:10:00 수정 : 2025-01-06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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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헌법소원 결정문 초고에 담겨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尹 탄핵심판 ‘내란죄’ 평가 가늠자 될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30년 전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95년 11월27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결정문 초고를 확정했다.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고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신군부 세력이 집권에 성공해 새 헌법질서를 형성한 이상 성공한 쿠데타이므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제시했다. 헌재는 우선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헌재는 그러면서 내란의 정당성을 따질 때 △내란 행위가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내란 행위 이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내란 행위의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했는지와 같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이 선고 전날 헌법소원을 취하해 정식 결정이 선고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취하돼도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존중해 결정문 요지를 발표했다. 해당 결정문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을 넘긴 7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재판관들의 심리와 평의를 거쳐 다수의 동의로 정립한 기준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주권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제외 방침에 반발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평가는 재판관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탄핵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등으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담화문을 통해서도 소수의 병력만 실무장 없이 투입했으며, 국회 기능 마비나 정치인 체포는 지시한 바 없고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들었다며 계엄 선포가 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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