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인 이동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구가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주 이용 대상인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재활의원 정문 앞 왕십리로4가길 도로 구간 63m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2022년 4월부터 주간이용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됐다.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까지로 제한되며,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구는 55개 시설(어린이 50·노인 5)에 대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최초다. 구는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실시해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했고, 노면표시와 보도 포장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쳤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 첫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은 하루 평균 40여명, 매년 4천여명(2023년 기준 5723명)에 이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꼭 필요한 안전조치”라며 “이번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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