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세대간 공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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