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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10 수정 : 2025-01-07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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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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