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이번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써 당연히 기각하여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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