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30년

입력 : 2025-01-07 18:00:00 수정 : 2025-01-07 17:50: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파기환송심, 살해 고의성 인정
1·2심에선 학대치사죄만 적용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을 구타하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10kg 가까이 줄었고 전신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A씨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숨을 거두면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며 “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