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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 2025-01-07 18:00:00 수정 : 2025-01-07 2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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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훈련으로 훈련병 숨져
1심, 부중대장은 3년형… 유족 반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른바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 대한 7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훈련병에게 이른바 ‘얼차려’ 훈련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강모 대위.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씨는 훈련병들이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빈 공간에 책을 넣고 군기훈련을 받도록 했다”며 “강씨는 30㎏이 넘는 완전군장을 한 훈련병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채 45분간 군기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최고기온은 28.1도에 육박했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군기훈련을 실시했고 결국 박모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낮은 데 대해 “강씨의 경우 사망한 박 훈련병을 위해서 7000만원을, 나머지 피해 훈련병 5명을 위해서 각 300만원을 공탁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양형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정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박 훈련병 유가족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한 자녀가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군대에서 부적절한 훈련으로 사망했는데도 처벌이 이렇다면 어떤 젊은이가 온 힘을 다해 훈련을 받겠느냐”며 “또 어떤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족들은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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