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A씨의 모친을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챙겨간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서동하는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말리는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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