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진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앞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주민 B(40)씨와 B씨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 부부 집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나와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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