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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 2025-01-08 19:26:14 수정 : 2025-01-08 2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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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선 대가 입증 어려워”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알고 지낸 B씨로부터 2019년 2월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6만원짜리 과일 상자까지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로부터 “선고 날 법정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 B씨 사건을 조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검색과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불거진 2021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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