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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형

입력 : 2025-01-08 19:25:59 수정 : 2025-01-08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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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뢰 깰 수 있어 죄책 무거워”
1500만원 선고… 1454만원 추징도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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