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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 돈봉투는 무죄

입력 : 2025-01-08 18:28:02 수정 : 2025-01-08 2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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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선고… 보석 취소 법정 구속

“공익 위한 지정기부금 제도 악용”
돈봉투 관련 혐의엔 무죄 선고
이정근 녹음 증거능력 인정 안 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내려진 송 대표는 지난해 5월에 허가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수한 액수는 7억6300만원으로,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 경선 후보자 후원액 한도 1억5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며 “공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법적 제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해,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의 통화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비리 혐의 관련 정보 외에 ‘모든 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판단이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총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이전부터 거액을 후원한 점, 오히려 청탁 의혹 시점에는 후원금 액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을 돈봉투에 담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일부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이날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반면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의사와 범위를 스스로 밝혔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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