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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지휘관 보직해임 절차 돌입… 여인형·곽종근 등 심의위 개최 통보

입력 : 2025-01-08 18:51:37 수정 : 2025-01-08 1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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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명 거쳐 이르면 1월 결론
징계 지연 지적엔 “규정 따라 추진”

‘군내 최고 계급’ 박안수 육군총장
보직해임 절차 진행 쉽지 않아
전역 땐 민간인… 군 징계 불가능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장성급 사령관들의 보직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내 최고 계급인 4성 장군(대장)이라는 점에서 보직해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뉴시스·연합뉴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 보직해임 절차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 위원회 회의와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군은 최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 구성을 마치고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다. 하지만 군은 이들이 구속기소되고 나서야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수사가 군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보직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임 절차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는 인사조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군 내에서 박 총장보다 선임인 사람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뿐이다.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가 7년 후 계엄 사태로 현실화한 셈이다.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는데, 박 총장은 민간인이 되므로 군의 징계나 군형법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선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이 박 총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법무 쪽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기소 휴직) 방안도 검토하는 것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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