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실패한 자기 쿠데타”
헌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법률을 보완하고 국가기관 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4명이 참여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이후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정부가) 기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 문제”라며 “이를 헌법의 치명적 결함, 정부의 위기 혹은 비상사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실패한 ‘자기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영구적인 집권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견제는 했지만 국민 주권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까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제도적 보장책은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헌법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이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상호 간은 물론이고 각 기관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계엄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엄해제 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장 없이 체포·구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의 한계도 새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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