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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모집 공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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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8 17:34:15 수정 : 2025-01-08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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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려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취소됐다.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당초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단지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 단지 청약 신청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추후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신동아건설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공동 시행·시공하는 모아종합건설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 시공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며 “당초 안내한 계획과 변동 없이 올해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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