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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서울 첫 감면

입력 : 2025-01-09 06:00:00 수정 : 2025-01-08 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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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확장공사로 산정요율 낮춰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점용료 산정 요율은 최근 개선된 홍대 레드로드 클럽거리와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에도 적용된다.

구에 따르면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다.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한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는 개정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해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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