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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성폭행” 여성 ‘피소’

입력 : 2025-01-09 09:23:56 수정 : 2025-01-09 0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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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성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수면제 음료를 먹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8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사업가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여성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B 씨의 부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B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 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제공한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B 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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