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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율 내린다

입력 : 2025-01-10 06:00:00 수정 : 2025-01-09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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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최대 0.87%P 인하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

그동안 대출 중도 상환 시 금융기관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받아왔던 수수료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책정해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상품 특성에 따라서는 최대 0.87%포인트까지 인하되면서 국민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동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회원사들에 적용될 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였고 10일부터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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