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바디프랜드 현안 로비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슷한 혐의로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다.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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