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에 소방 평가 등도 포함
사업 추진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아울러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지만,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으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번 규제철폐안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낮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던 구역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혜 예상지는 동작구 흑석10구역, 성북구 정릉2구역과 삼선3구역, 성북동 29~51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일대가 꼽힌다.
시는 또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소방과 재해 분야는 그동안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은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 화두로 꼽으며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를 담당할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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